손해배상 [손해배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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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명 댓글 0건 작성일 21-06-11 16:39본문
지금까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악의의 수익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기망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의뢰인은 채무자 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 법무법인 혜명의 손해배상팀은 이미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채무자 측이 또 다시 동일한 사정을 알릴 의무는 없다는 등의 주장을 관련 증거 제시와 함께 적극 개진한 결과 대법원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 취지로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