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해지 관련) > 법률소식

본문 바로가기

혜명소식

법률소식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혜명 댓글 0건 작성일 22-08-12 12:18

본문

최근 대법원은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을 통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등)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갑 등이 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전 을 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부담금의 일부를 납입하였는데, 을 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대폭 넓어져 조합원부담금이 약 2배 증가하자, 을 조합을 상대로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며 납입한 조합원부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에 건설 예정 아파트의 세대수·주택평형 등의 변경 및 추가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어 갑 등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사업계획과 조합원부담금이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등에 서명·날인한 점, 을 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넓게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에 관하여 승인결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등이 당초 공급받기로 한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넓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부담금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갑 등에 대한 을 조합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조합가입계약 당시 갑 등이 사업계획 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그 변경의 정도가 예측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사업계획 변경이 조합원인 갑 등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이와 다른 이유를 들어 갑 등이 을 조합의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혜명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3층 (서초동, 웅진타워)  Tel. 02-581-1188  Fax. 02-581-1189
Copyright © 법무법인 혜명 All rights reserved.